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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달 학교 "안가도 된다"

<8뉴스>

<앵커>

이렇게 학습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충훈고등학교.

지난 9일부터 학부모 백 50여명이 전면 재배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학교가 공사중인데다 주변에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버스 차고지와 공장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수진/ 충훈고 배정 학생: 주위 환경도 그렇고요 안에 들어오면은 신나와 페인트 냄새가 풍기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도저히 못다녀요.]

결국 학생 150여명이 등록을 거부했고,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6일),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학교의 교육시설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도 미달되고, 이런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학습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국가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적정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민병권/학부모 대표 : 불편하더라도 완벽하게 개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입학을 해야죠.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이나 시설 미비로 입학 시비가 진행중인 학교가 상당수여서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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