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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로또 당첨금 안 나눠도 된다"

<8뉴스>

<앵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로또복권, 복권 당첨금 배분과 관련해 오늘(26일) 법원의 이런 결정이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13년간 합법적인 부부로 살다 남편 조모씨와 부인 문모씨는 지난 2000년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한 집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지난해 1월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었던 조씨가 당첨금 51억여 원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 뒤 조씨는 문씨에게 위자료로 2억원을 준 뒤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복권 당첨금도 공동 재산에 속한다며 당첨금의 50%를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주호/ 변호사 : 로또 당첨금은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였으므로 당연히 반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가 당첨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두 사람이 적법한 혼인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용식/ 변호사 :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는 실질적인 자료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문씨측은 당첨금을 나눠가질 수 있을때까지 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혼한 뒤에도 자녀양육을 위해 함께 살며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은 로또 복권 당첨금을 놓고 2라운드째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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