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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처벌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 매매를 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 방지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을 팔거나 팔려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자에게 진 채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조직에 의한 집단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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