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 한곳과 전문대 세 곳이 학교회계 예산을 불법 전용하거나, 이사회 회의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2학기 사립 4년제 대학과 사립전문대 등 네 개 대학을 종합감사한 결과, 8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모 대학 이사장과 전 총장,그리고 수도권 모 전문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3명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20명을 중징계하고 42명을 견책 또는 감봉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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