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모금에 나선 최돈웅 의원이나 서정우씨에게 불법자금을 모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그러나 이들이 불법모금한 사실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알았고, 이 돈이 불법자금인 줄 알면서도 대선 자금으로 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명부를 폐기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들 기업 말고도 다른 업체로부터 추가로 모금한 사실을 밝혀내, 범죄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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