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해소를 위해 기록을 공개할 필요는 있지만 북한의 공작원 훈련 과정이나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련 내용은 기밀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외교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기록 전체에 대한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