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 YMCA 여성회원 74명이 "여성회원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달라"며 YMCA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YMCA 헌장과 회원규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이 만 스무살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격조건인 2년 이상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의 절차참여와 선거권 등을 보장하는 취지의 결의문이 채택됐지만 이것이 곧바로 총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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