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학도 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이중 군복무를 했던 71살 지모씨가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아 군복무를 오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억울한 군복무를 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당시 개정된 병역법의 미비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50년 학도의용군으로 편입돼 3년간 복무했으며 56년초 징집 영장이 다시 나와 입대 면제를 요청했으나 정식군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결국 56년 다시 입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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