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대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고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게됩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고용평등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천명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여성채용, 승진 배치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정부 조달계약때 반영하고 우수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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