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업 여성고용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오는 2006년부터 대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고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게됩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고용평등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천명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여성채용, 승진 배치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정부 조달계약때 반영하고 우수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