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가 보험대상이 아닌데까지 확산돼 운전자가 이를 막으려고 긴급행위를 했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가다 옆차와 충돌하면서 폐유를 쏟은 한모씨가 "폐유를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장 수습비용 5천 6백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는 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폐유 유출 피해는 트랙터 충돌로 인한 간접피해이므로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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