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범인은 집주소와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두 번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로 분류돼 각종 신상명세가 공개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상습 성범죄자들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 또 전과기록까지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섭/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총장 : 재범율이 높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과 상세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 성범죄자들의 생년월일이나 이름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방침이 실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여기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신상공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림에 따라,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원되는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습 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상명세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