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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키울때 주민동의 얻어야

<8뉴스>

<앵커>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기가 한층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도 물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표준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복도에서 울리는 개짖는 소리 그리고 불쾌한 냄새.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웃들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정미애/서울 미아동 : 아파트 주위에 여기저기 오즘을 싸놓거나 똥을 쐈을때 그때 냄새도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것 같아서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은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복도식 아파트는 같은 층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계단식은 아래위층 주민 절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를 어기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벌과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정명옥/서울 도화동 : 개가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전부 다 동의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성 숙/서울 도화동 : 여럿이 모여서 사는곳이라 공동을 위한 규율이나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는 오는 5월까지 서울시 규약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을 고친 뒤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미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입주민에게도 적용할지 같은 구체적인 시행안은 각 아파트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효주 팀장/서울시 주택관리팀 : 주택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공동주택단지에서 서울시 관리규약을 대부분 받아들일 거로 예측이 됩니다.]

또 발코니 난간 밖으로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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