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급단체 노조의 기부행위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 정개특위가 단체 명의의 후원금 기부금지 조항에 노조를 포함시킬 경우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등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의 정치자금 지부를 금지하면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당이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위노조가 아닌 상급단체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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