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참여연대 등에 의해 고발됐던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 전 장관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100만원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5년이 거의다 지난데다가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99년 8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북풍'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자신을 조사하는 것을 무마해 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가운데 김씨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최규선씨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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