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박용득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황동준 국방연구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두 사람이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계좌 추적결과에서도 출입금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과 황 원장은 모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부터는 검찰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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