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해직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해직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은행에 근무했던 직원 장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밀린 임금 1억 천여 만원과 복직 때까지 매달 2백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명퇴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며 "인사발령 전에 명퇴신청을 철회했으므로 은행측의 면직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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