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인기지구의 택지를 분양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택지를 끼워파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토지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비인기지구의 택지를 매입하는 건설사에 인기지구 택지 매입 우선권을 준 것은 일종의 판매 촉진행위"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기 토지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토지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능률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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