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호등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에 들이 받힌 김모씨의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인은 손해액의 85%인 5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 김씨 역시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미친 영향은 15%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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