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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불인정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착용해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의 이경순 대표가 고안한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컵 당시 한국관광공사 과장 장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딩크 넥타이가 응용 미술작품에 해당되지만 제작 목적과 표현기법 등에 비춰 볼 때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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