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억대의 돈을 받은 의원 11명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 주말부터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 전원에 대해 당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강성구 의원 등 민주당 출신 7명에다 이양희 의원 등 자민련 출신 3명, 그리고 무소속이던 한승수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입당 직후 5천만원씩을 비롯해 평균 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선대위를 이끌던 서청원, 김영일 의원이 이들 의원에게 "당과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한나라당이 기업에서 받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 입당파 의원들이 불법 자금인줄 알고 돈을 받았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과 별도로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4,5명도 이번 주말부터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에 370억원의 채권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됐던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어젯(18일)밤 일단 귀가조치됐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해외출장중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조만간 귀국시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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