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중인 대림산업과 LG건설, 현대건설 등 3개 회사가 전국노점상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들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종로 광장에서 신답철교에 이르는 구간의 청계천로 보도와 차도 전구간에서 노점상 연합 등은 집회를 열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등은 지난해 11월 "노점상 단체들이 아홉달간 집회를 신고하고 공사장비에 올라가 기계를 전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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