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외국어과정 등을 수강했을 때 주는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수강 지원금' 지원대상을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50세 이상 근로자에서 이달말부터는 3백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40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지원금 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전이나 근무후 외국어과정이나 직무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안에서 정부가 수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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