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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만 한나라 전 의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지구당 위원장인 김홍만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선정에서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한나라당과 당내 공천심사위원회는 부패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자체 여론조사결과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1위 후보는 본인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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