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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머리 문신', 병역에 징역까지

<8뉴스>

<앵커>

군 입대를 피해 보려고 머리 뒷 부분에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청년은 징역도 살고 군대도 가야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인 스무살 김모군은 지난 2001년 6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군대에 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군은 그러나 문신을 새기면 병역이 감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듬해 11월 체코 프라하의 한 문신가게에서 가로, 세로 각각 11cm인 역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뒷머리'에다 새겨 넣었습니다.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문신이 감춰지도록, 교묘하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뒤 김군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김군은 병무청의 재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희/병무청 징병관 : 가슴, 등 몸전체 한해서 보충역을 판정하고 일부 문신은 전원 현역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점, 또 뒷머리에다 문신을 한 등이 지능적인 병역 감면 수단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징역 1년 6월 이하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군에 입대해야합니다.

병역을 기피해 보겠다는 김군의 섣부르고 짧은 생각이 결국엔 병역을 피하기는 커녕 1년간의 옥살이를 해야하는 지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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