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랏돈을 축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지만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실장은 지난 99년 3월부터 2천년 1월 사이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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