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금품로비와 입찰담합 등을 통해 컴퓨터 납품을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IBM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IBM 공공기관 사업본부 부장 이모씨와 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낙찰대가로 담합업체와 입찰기관에 금품을 건넨 윈솔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 등 5개 기관에서 실시한 전산장비 입찰에서 다른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윈솔이 낙찰받도록 한 뒤 3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입찰포기 업체에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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