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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선거구, 17대 총선부터 도입

<8뉴스>

<앵커>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가 이번 주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17대 총선과 그 다음 18대 안에 시행한다는 조건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당장 이번 총선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오세훈/한나라 정개위 간사 :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간사들이 합의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입니다.]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17대와 18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도 정했습니다.

이 제도를 상설화할 경우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반발과 이에 따른 위헌논란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천정배/정개특위 간사 :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위헌소지가 적습니다.]

여성전용 선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5곳, 부산과 경남지역에 각각 2곳, 그리고 나머지 12지역에 1곳씩 모두 26개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가 현재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고, 투표 방식도 1인 3표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은 여성들의 정계 진출 문호를 획기적으로 넓혀 남성 위주의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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