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학생을 가출시켜서 동거를 해온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가.
5평이 채 안되는 비좁은 방에서 44살 김모씨는 16살 이모양과 지난해 9월부터 다섯달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주인 : 식사 갖다준다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릇 찾아간다고 하면 갖다주겠다고 하니깐 그런줄만 알았지. 눈치를 못챘지.]
이에앞서 인터넷 채팅으로 이양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옷을 사준다며 이양을 유인해서 두달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김씨는 이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는 이양의 집근처 지하철 역에서 등교길의 이양을 데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김씨가 이양을 다시 데려간 것은 출소 후 불과 20일만이었습니다.
[이양 아버지 :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행해서 또 �아와서 괴롭힐텐데.]
[경찰 관계자 : 출소 이후에 관리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케이스는 관리가 잘 안되죠.]
경찰은 김씨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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