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감사 보상.문책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15 11:49 조회 조회수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문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와, 중점 정화 대상인 비위에 대해 봐주기식 인사 처리를 한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일 열리는 '감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을 시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국 드라마 본 것 후회" 흐느낀 북한군…영상 보니 동영상 기사 공항에 '번쩍' 붉은 섬광…줄 선 탑승객들 머리 위 '폭발' 동영상 기사 새벽 찾아온 전 연인에 피살…차에 밀어 넣고 흉기 휘둘렀다 동영상 기사 [단독] "2천만 원 내고 사람 풀었다"…유족 말 들어보니 동영상 기사 경보 2시간 전 '굉음'…"전화하며 대피" 순식간에 '콸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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