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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민투표 반대 91.9%

투표 법적 효력없다는 법원 판결로 논란

전북 부안군 핵처리장 찬반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91.9%로 나왔습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결과 유치 반대의견이 91.9%, 찬성이 5.7%로 압도적인 표차로 유치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에는 투표 대상자 5만 2천명 가운데 3만 7천명이 참가해 72%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도 주민들은 유치 찬성측의 투표장 점거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투표에 앞서 법원이 주민 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이번 투표결과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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