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전달된 삼성채권 가운데 150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전달된 삼성 채권 282억원 가운데 150억원이 증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채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채권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유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채권이 삼성측에 반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등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을 선별해 다음주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죄질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중수부장은 또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최소한 2명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LG그룹 강유식 부회장 등 대선 당시 5대 기업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잇따라 소환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일부 그룹 총수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업 4곳에서 2억원을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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