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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잡아"..살인굿 무속인 실형

정신병 환자를 치료한다며 환자 몸을 밟는 굿을 벌이다 환자를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정신병 환자를 치료한다며 환자 몸을 밟는 굿을 벌이다 환자를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밟고 올라서 삼지창으로 몸을 찌르는 등 쇼크로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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