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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공직자 15일까지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오는 4월 15일 선거일 전 60일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퇴대상 공직자는 국가와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과 언론인 등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퇴시한 마지막날인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당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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