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승현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정당하지만, 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1년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진승현씨 등에게서 2천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해양수산부 구 국장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