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위안부 누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13 16:23 조회 조회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76살 황모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탤런트 이승연씨 등을 상대로 위안부 누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신청인들은 누드집 테마를 위안부로 잡은 것은 피해 할머니들을 고려하기는 커녕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빠한테 갈래" 찾아나섰다…초등생 한밤 낚시터 참변 동영상 기사 [단독] "불 지르기 전 '씨익'"…역삼동 방화 CCTV 충격 모습 동영상 기사 [단독] 남편 보고 무너진 아내…"이게 살인미수 아니면" 울분 동영상 기사 대낮 숨진 채 발견된 여성…"두 차례 신고" SOS 있었다 동영상 기사 사망설 돌더니 '이례적'…중국 버스공장 간 김정은 속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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