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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발로 차 숨지게 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6살 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배를 발로 차 다음날 오후 6시쯤 피를 토하며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2년전 재혼한 뒤 전처가 낳은 아들이 새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새엄마 29살 이모씨도 1년전부터 숨진 아이를 자주 때린 혐의가 있으나 임신중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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