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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전 노무현후보 정무특보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적인 잣대로는 면책이 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비난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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