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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알선 경관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조선족에게 불법 비자를 발급해 주는 조선족 브로커를 도운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신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내입국 브로커 일을 하는 이모씨를 도와 불법비자 발급과정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까지 받는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간부로서 임무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됐던 신씨는 지난 96년 이씨가 한국인과 위장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물론 이씨가 조선족을 상대로 불법 비자 장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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