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13일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민씨는 짓지도 않은 이천중앙병원의 식당과 약국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부동산업자 50살 박모씨 등 3명에게서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650억원 모금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2천여명과 관련계자 72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민씨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투자자들을 의식해 스스로 꾸민 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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