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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5월부터 실시

고액 치료비가 드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3백만원만 내도록 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만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150만원에서 3백만원미만일 경우는 초과분의 5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적용 항목도 입원 진료비뿐아니라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연간 24만 8천명의 환자가 진료비와 약제비 경감 혜택을 보게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MRI처럼 보험적용을 받지못하는 항목도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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