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청탁받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자민련 소속 김모씨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12 11:23 조회 조회수 법 개정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재경분과 부위원장 64살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연료 첨가제 판매업체에게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4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 2억원을 갚고 아들에게 차량을 사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삼전닉스만큼 달라" 마이크론 성과급 '골머리' 동영상 기사 50년 만에 차량 막힌 잠수교…"산책 편해" vs "길 막혀" 동영상 기사 "미칠 것 같아"…57초 만에 두 달 치 '공부약' 뚝딱 동영상 기사 휴대폰 뺏고 가족도 차단?…관계성 범죄 '위험 신호' 동영상 기사 자주포 의자 삼아 떡하니…'보란 듯' 포신 돌린 북한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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