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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침수' 시공사 180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원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7호선 침수로 운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8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중랑천 물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 유입돼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막이 시설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감리단의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도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손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9년 5월에 내린 폭우로 80만 톤의 중랑천 강물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으로 흘러들어 7호선이 완전 침수되는 바람에 9일간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다음해 1월에야 정상 운행이 가능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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