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밀렵꾼' 환경보호 단체회원 구속

불법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밀렵한 혐의로 민간 환경보호단체 회원 50살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의 수렵장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실탄이 들어있는 불법 공기총으로 꿩 한 마리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환경단체 회원이면서도 꿩을 잡기 위해 정확히 조준해 밀렵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