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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보장협정안 의결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간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이중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일 사회보장협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협정안이 각각 두 나라 국내의 비준을 거쳐 내년말 시행되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연간 153억원씩, 한국에 파견된 일본 근로자도 해마다 65억원씩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세금을 많이 낸 성실 납세자에 대해 개인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따라 민원 증명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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