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전 검사, 징역 4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10 15:24 조회 조회수 양길승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김도훈 검사에 대해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삼전닉스만큼 달라" 마이크론 성과급 '골머리' 동영상 기사 50년 만에 차량 막힌 잠수교…"산책 편해" vs "길 막혀" 동영상 기사 "미칠 것 같아"…57초 만에 두 달 치 '공부약' 뚝딱 동영상 기사 휴대폰 뺏고 가족도 차단?…관계성 범죄 '위험 신호' 동영상 기사 자주포 의자 삼아 떡하니…'보란 듯' 포신 돌린 북한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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