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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 영장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42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충북에 공장을 차려놓고 메탄올과 톨루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17만리터를 판매해 1억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둔갑시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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