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업연한을 다 채우고 대학 '5학년'을 다니면서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에는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제와 전문대 등 모든 대학은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에게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에 차등을 둬야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교육부는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휴학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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