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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보장협정안 심의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간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이중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일 사회보장협정안'을 심의합니다.

이 협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5년 이하로 체류하는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국내 국민연금만 내고 일본의 국민연금.후생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납부는 면제받아 연간 153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 매년 65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협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두나라 정부의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효 시점은 빨라야 내년말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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