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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이르면 오늘밤 석방

국회 석방 동의안 통과에 따라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르면 9일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회가 청와대와 법무부를 거쳐 석방 요구서를 보내 오면 담당검사의 지휘 아래 서 의원을 곧바로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헌법 제44조 2항에 따라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구속을 면하게 되며,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다시 구속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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