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업 임원들은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할 수 없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오는 2006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하고, 백만원 이상 기부하거나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수표와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0만원 이하 소액다수 후원금의 경우 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 신고계좌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며, 당내 경선 결과를 불복할 경우 출마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명함배포와 이메일 방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특히, 선거사범의 궐석재판과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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